"고의로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거부할 경우 테러로 간주한다"
이법이 통과된 후 코로나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행위를 치료거부행위에 포함시키느냐
코로나 확산행위에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행 국회와 정부의 행보를 보면 어찌 할지 알수 있겠지요
입법반대 마감일이 10월3일 까지입니다
입법예고기간도 절묘하군요
도대체 이런 입법 발의를 하는 인간이 누구란 말인가요 ??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듣지요
기사원문입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I0J0U9N2V3P1F0W4Z4O0W1P7C5I4#a
2104137]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1인)
발의자제안일소관위원회회부일
입법예고기간문서 이병훈의원 등11인
2020-09-23정보위원회
2020-09-24 ~ 2020-10-03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테러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포함)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운항 중인 항공기나 선박을 파괴하는 행위, 폭발성 무기를 배치ㆍ폭발시키는 행위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감염병이 만연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의로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 등을 거부하고 확산을 의도하는 행위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테러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테러의 정의에 감염병의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기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고의로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 등을 거부하는 행위를 포함함으로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바목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보위원회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상태가 '진행중'일 경우에만 의견쓰기가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쓰기가 불가능합니다.
반대의견 모두 동참합시다!!!!!
https://m.nocutnews.co.kr/news/5417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