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내부고발자)/미국법원 카발 기소서류 23

미국법원으로부터 폭로된 카발 기소서류-번역(P71~P80)

글로벌 및 국가 상거래 법 (ESIGN, PUB.L. 106-229, 114 STAT. 464, 2000 년 6 월 15 일 제정)의 전자 서명은 미국 의회가 통과한 미국 연방법이다.​ 구글, 알파벳, 페이스북 및 딥마인드 소비자로부터 전자 서명을 얻지 못하고 이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인공 지능 기기를 위해 구글, 페이스북, 딥마인드 및 알파벳에서 그들의 바이오 메트릭스가 추출 된 것을 설명합니다. 이 실패는 인류, 특히 박해의 희생자, 동료 및 AI기구의 구성원들을 위험에 빠뜨렸다. 데이터 프라이버시 187. 회사가 자체 지배 구조 문서를 인식함에 따라, 알파벳의 사업은 주, 연방 및 국제 데이터 보호법 및 규정의 적용을받으며, 이러한 체제의 준수는 회사의 성공에 필수적입니다. 알파벳이 Google..

미국법원으로부터 폭로된 카발 기소서류-번역(P61~P70)

*록펠러 재단(Rockefeller Foundation) 모든 순자산과 자산을 포기한다. 회사의 의무 : 중국 전역의 강제 수용소, 교도소, 구류 센터 및 박해를 받은 피해자의 진술을 제한과 세계 토론없이 조사하겠다는 중국의 동의하에 피고의 즉각적인 전국 탐색 접근. *화웨이(Huawei) 모든 순자산과 자산을 포기한다. 회사의 의무 : 중국 전역의 강제 수용소, 교도소, 구류 센터 및 박해를 받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제한 및 세계 논의없이 중국의 수용소에 대한 피고의 즉각적인 전국 탐색 접근. *제프 베조스(Jeff Bezos) 모든 순자산과 자산을 포기한다. 회사의 의무 : 중국 전역의 강제 수용소, 교도소, 구류 센터 및 박해를 받은 피해자의 진술을 제한과 세계 토론없이 조사하겠다는 중국의 동의하..

미국법원으로부터 폭로된 카발 기소서류-번역(P51~P60)

금융 요구 자금은 Al Organization과 Cyrus A. Parsa가 박해, 대량 학살의 희생자에게 분배하고 대기업을 감시하고 인류를 보호 할 세계기구를 조성하기 위해 기금을 분배합니다. 피해자에는 민주주의 운동가, 위구르인, 기독교인, 파룬궁 수련자, 티베트인, 홍콩 시민, 중국 시민, 판사, 변호사, 언론인, 중국의 학자와 세계 시민 등 다양한 수준의 세계인이 포함됩니다. 피고인은 기술, 태만, 무기화 된 Al 및 생체 인식 기술 이전, 공모 및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의 오용. 다음 단체는 모든 자산을 상실하고 남은 생애를 남에게 제공해야합니다. Barak Obama, Hillary Clinton, Eric Schmidt, John Brennon, James Comey, McCabe, Nan..

미국법원으로부터 폭로된 카발 기소서류-번역(P41~P50)

벨로우(Bellow)는 유엔의 제3조 및 제4조를 기록한 것이다. 이 두 기사는 기업 및 그 직원들이 대량학살을 저지르거나 집단학살을 저지른 국가나 집단 학살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국가들과 기술 제공이나 사업을 하는 데 관여하였거나 공모한 기업에게 부과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집단학살의 공모에 주의하십시오. ​ 복잡성 조항은 인공지능(AI), 바이오메트릭스, 생명공학을 사용하고 중국이나 세계 각국에서 문명국들이 인정하는 인권헌장에 의해 보호되는 어떤 집단의 박해나 살해를 초래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대량학살 범죄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 1948년 12월 9일 총회 결의안 260A(III)에 의해 서명, 비준 또는 가입이 승인되고 제안됨 발효: 제III조에 의거 1951년..

미국법원으로부터 폭로된 카발 기소서류-번역(P31~P40)

제임스 코미(James Comey)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지휘 하에 있는 제임스 코미 전 국장은 중국, 기업, 사람, 단체 등이 AI 바이오테크놀로지, 드론, 반도체 칩스, 블루프린트, F35, 배틀쉽, 우주기술 등을 훔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태만하고 무능하며 반역적인 태도를 보였다. 제임스 코미는 우리의 기업, 기관, 학교, 시민들이 중국에 투자하고 민감한 AI 기술을 중국에 이전하는 것을 허용했는데, 이는 전 세계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제임스 코미 국장은 구글과 에릭 슈미트가 중국이 중국 시민들을 사냥하고 죽이는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하고 홍보했으며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갈등을 빚었다. 제임스 코미 전 국장은 전 세계 사법부와 정보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미국법원으로부터 폭로된 카발 기소서류-번역(P19~P30)

FACEBOOK 페이스북은 델라웨어 기업으로 캘리포니아 멘로파크에 본사를 둔 AI 조직 게시물 '인공지능의 인류와 AI에 대한 위험, 트럼프, 중국, 5G로 로봇의 무기화' 책이다. 페이스북은 AI 조직(기구)과 사이러스 A를 가림으로써 중국과 관련한 반인륜적 범죄에 연루되었다. AI 조직 사이러스 A를 대신해 일하는 사람들이 올린 파사의 글과 게시물, 책들. 파사와 그의 동료들. 페이스북은 사이러스 A에게 재정적 손해를 끼쳤다. 파사와 AI 조직은 'AI, 트럼프, 중국 & 5G 로보틱스의 무기화'라는 책의 판촉을 거부함으로써 AI, 로봇, 5G, 중국, 그리고 거대 기술 기업들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인류에게 경고하기 위한 책이었다. 이 책을 거부하고 '인공지능의 인류에 대한 위험성'이라..

미국법원으로부터 폭로된 카발 기소서류-번역(P5~P18)

87페이지 되는 자료라서 5페이지부터는 몇 분이 나누어서 해석한 것을 올립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ds5sft/222049286521 P5~P18 사례 요약 사실들 인공지능 오용, 바이오테크놀로지, 바이오테크놀로지 등 전 세계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바이오기술 이전 소홀, 중국 IP와 민감한 AI 바이오테크놀로지 도용 저지 실패, 대량학살 공모, AI 전수를 통한 중국 내 노예캠프 내 물리적 대량학살 방조 양자생명공학, 안면인식, 인종을 통제하고 재프로그래밍하여 인류를 통제하고 재프로그래밍하여 인류를 통한 인간의 문화적 대량학살과, 생물학적 수치적 사회 프로그래밍에 의한 트랜스휴머니즘을 수용하고 전환하려는 새로운 세대의 생각, 감정, 뇌 화학에 의한 인간..

중국의 만행 사례모음(파룬궁 수련자, 위구르인, 민주화 운동가)

중국서 공포의 비디오 유출-드론영상 폭로 (2019. 9. 26. 신세기TV) 출처 : youtu.be/xMLlQHTQj3Y ‘인체의 신비전’ 공장서 일했던 조선족 직원의 고백 (2019. 6. 21.) 출처 : youtu.be/e9Nk91YpWhs 부모가 고문당하는 현장 보고 정신병 걸린 소녀 | 중국공산당의 파룬궁 박해 사례 (2019. 7. 16.) 출처 : youtu.be/pMZtFp92hqw ‘회춘’ 위해 중국고위층이 하는 행위들 (2019. 7. 8.) 출처 : youtu.be/m-QjomHRtyE 홍콩 여경이 무심코 내뱉은 '소름' 발언에 홍콩 발칵 (2020. 7. 9.) 출처 : youtu.be/qOBWJDyPOls 부산 판사들이 어느 조선족 피고인에 깜짝 놀란 이유 (2019. 9. 7..

미국법원으로부터 폭로된 카발 기소서류-번역(P4)

(29)CREATING AND BIOENGINEERING NAFAROUS XENOBOTS TECHNOLOGY MIXED WITH STEM CELLS, ROBOTICS AND AFRICAN FROG LEGS, BRING TO LIFE AN ALIEN ARTIFICAL LIFE THAT CAN MUTATE OR BE PROGRAMMED TO SPREAD DISEASE OR KILL OFF THE WORLDS CITIZENS IN NUMEROUS WAYS. (29)줄기세포(STEM CELLS), 로봇 공학(ROBOTICS) 및 아프리카 개구리 다리가 혼합된 사악한 제노봇(XENOBOTS) 기술을 만들고, 수많은 방법으로 질병을 확산시키거나 세계 시민을 죽이도록 프로그램할 수 있는 외계 인공 생명체를 구현. (..

미국법원으로부터 폭로된 카발 기소서류-번역(P3)

(18)MASKING GENOCIDE WITH AI TECHNOLOGY (18)AI 기술로 집단학살을 감추다 (19)FRAUD AND INTENTIONAL DECEIT (19)사기 및 고의적 기만 (20)NEGLIGENT MISPREPESENTATION (20) 태만한 허위진술 (21)RELIGIOUS DISCRIMINATION (21)종교 차별 (22)FAILURE TO ENGANGE IN INTERACTIVE PROCESS (22)양방향 프로세스에서 오류 발생 (23)AI CENSORSHIP and Banning "AI, Trump, China & the Weaponization of Robotics with 5G" and Masking "Aritificial Intelligence Dangers t..